사고경위
2차로에서 3차로 진로변경 선행차와 3차로 직진후행차가 치고 나와 양측 차체 측면 접촉사고입니다.
진로변경 선행차의 주장
진로변경선행차가 점선구간에서 우측깜박이 키고 사이드미러상 뒷차 없고 우측3,4차로 차량없음 확인 후 서행으로 진입시도하였습니다.
직진후행차의 블박영상에서 볼때 진로변경선행차의 차체 절반이상이 전방에 보임에도 클락션, 감속 등 아무런 액션이 없었음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선행차 진로변경시에서 사고시점까지 후행차의 클락션울림은 전혀 못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했음에도 보험사측에서 100:0 수용할 것을 종용받음.
직진후행차 무과실주장 및 보험사의 사고처리
보험사에 무과실납득을 위한 영상 요청하니 11초분량으로 직진후행차 전방에 진로변경시도중인 상대차 차체1/2 진입 후 사고나는 영상이라 재요청했으나 무응답., 보험사에서 100:0으로 수용할것을 권유받고 어쩔수없이 수락하여 현재 후행차량보상 진행 중임. 보험사 보고서 일부를 보니 3차로후행차와 2차로선행차가 거의 나란히 주행 중 2차로 선행차가 3차로에 급차로변경한 것으로 사고그림설명 되어있음을 문자로 받음.
-문제점-
진로변경차량의 블박영상실종으로 보험사측에 제출영상 요청하여 받아보니 사고시점 20분 전 영상을 전송해줌.
사고와 무관한 영상을 왜 보험사가 가져갔는지 납득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 해명도 듣지못함. 보험사 연락없음.
사고당일 현장출동조사관이 진로변경차의 블박영상 본 후 7:3 이야기하며 후행차 속도가 좀 셌었다는 말도 했고 진로변경차주도 영상 봤음.
-과실비율 산정 참고사항-
사고당일 사고시점 교통흐름과 신청자의 차량이동모습을 보고자 관할구청 정보과에 들려 영상을 보니 후행직진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중인 모습 발견함. 차량번호까진 확인할수없었으나 그 시간에 그 차량과 유사한 차량은 그 차량 한대뿐이었기에 그 차량이 맞을것으로 사료됨.
이로써
후행직진차가 1차로에서부터 3차로까지 차로변경하다 3차로에 들어오고 주행 중 앞에 차가 없음으로 속도내어 달렸거나 2차로에서 3차로 진로변경선행차를 추월하려 했을 것으로 사료됨.
-질문-
1.블박영상에 대한 의문점을 보험사측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금감원에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사고조사진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기한 내지 이의신청시 예상해야 할 불이익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3.후행직진차의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진로변경과정과 주행 등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사고장소CC 영상을 확보할수있으려면 경찰조사를 의뢰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를 의뢰하고 진행할 경우 진로변경차주가 법적가해측으로서 벌점, 벌금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바로 잡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전화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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