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21년 7월 20일 피고로부터 2021년식 차량을 매수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6,000,000 원이며, 인증비용 1,700,000 원을 합하여 총 7,70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주 안에, 즉 2021년 8월 10일에 차량 인증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3월 23일에도 피고인은 차량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였여 원고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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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18일에 차량 미인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원고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7월 18일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1차 변론기일은 속행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차 변론기일에도 피고인은 말도 안되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은 9월 26일인데 피고인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 없어
그 이후 차량 구매 중간역할을 해준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도 받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준비서면을 작성중인데 종합준비서면이 현재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의 부당성을 작성했습니다.
2차변론기일전에 내는것이 좋은지 .. ? 2차 변론기일 끝난후에 제출하는것인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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