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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경정신청 질문드립니다.

임동혁| 2023-09-11 09:55:0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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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임동혁

*작성시간 : 2023-09-11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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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경정신청 질문드립니다.

1. 2023년 3월 상속인 3명 중 1명은 한정승인, 2명은 상속포기 신청 후 인용 - 2일 후 신문공고- 각 채권자 내용증명 발송
  한정승인의 내용입니다.
  가. 적극재산 - 1,957,576원, 소극재산 - 96,755,594원 , 장례비 - 9,000,000원

2. 채권자 1곳 상속인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 제기

3. 답변서 제출함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문 첨부

4. 2023년 9월 1일 누락 및 추가로 알게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생겨서 경정신청 함.

5. 각 채권자에게 2023년 9월 1일 내용증명 발송함.(경정신청 했고, 청산가치는 경정전과 동일하게 없다는 점)
  경정신청 내용입니다.
  가. 적극재산 - 6,2639,636원, 소극재산 - 105,041,887원, 장례비 - 9,000,000원

6. 2023년 8월 31일 대여금 본안소송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적극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하라는 내용)

7. 2023년 9월 1일 대여금 소 제기한 채권자에게 화해권고결정문 송달됨. - 현재까지 이의신청 안함.

8. 경정신청 인용은 2023년 9월 13일 전후 예상.

---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정신청 인용되면 대여금 재판부에 경정신청 결정문 제출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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