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 후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인 저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수리한다는 법원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적극 재산이 은행 예금 등 백 만원 가량, 유품인 노트북과 핸드폰 두 가지가 신고되었습니다. 소극 재산은 카드사 부채(현재는 카드사에서 채권추심 업체인 신용정보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와 통신사 합해서 3곳에 금액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나서 통신사 금액이 틀렸고, 장례비가 누락된것을 알게되어 5일내 신문공고를 해야하므로 신문공고를 먼저하였고, 경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경정신청 후 내용증명 보내는 것부터 노트북, 핸드폰을 처리하는 방법과, 채권업체에 배당을 해야하는 청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트북,핸드폰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하는지요. 혹시 채권추심 업체에서 집으로 찾아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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