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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이전

조영진| 2023-10-31 11:29:15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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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조영진

*작성시간 : 2023-10-31 1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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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이전

https://lawheart.kr/m/bbs/board.php?bo_table=B50&wr_id=151

관련 글 보고 문의 드립니다.

핵심 내용 :
- 아버지가 나쁜 사람임(저와 인연 끊고 살고 있음. 어머니와도 이혼)
- 2018년 3월 아버지가 사업때문에 봉고(중고차) 구매를 하는데 저의 면허증을 요구심.(아버지 본인 면허 없음)
- 저를 속이고 2009년식 에쿠스 중고차를 캐피탈(채권가액 2000만원) 끼고 구매. 저를 공동 소유자로 등록(아버지:저=99:1)
- 정작 차는 다른 사람(아버지 지인)이 운행중.
- 아버지 지인이 대출도 다 해결하고 차를 인수 하겠다고 구두로 말했다고 함
- 에쿠스 차량은 중고차 깡으로 구매한것으로 의심.

문제 :
- 이 차에서 각종 세금과 벌금이 발생함.
- 현재 지방세 체납으로 저에게 "연대 납세자"로 인한 저의 소유 차량 압류 중.
- 지난 번에는 예금 압류 통지서도 받았음.
- 아버지 지인이라는 사람은 차를 인수할 의지가 없어 보임.
- 아버지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음.

문의 :
- 저를 이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 문제의 에쿠스 차량에서 제 이름을 빼고 싶습니다.
- 가능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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