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다정6 | 2011-08-06 12:34:00

조회수 : 1,92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주식투자에만 집착한채 가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시로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잘못이 크게 작용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탄의 원인에는 피고 몰래 거액의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갖고 가출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2년 남편 정씨와 결혼한 이씨는 정씨가 별다른 수입도 없으면서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면서도 땅을 판 돈으로 다시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가계가 어려워지는데다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