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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의처증 남편과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시부모에게 있다라고 본 경우

법무법인다정 | 2011-08-08 15:29:10

조회수 :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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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의처증 남편과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시부모에게 있다라고 본 경우

- 판결이유 -

원고 및 그 부모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의 주된 책임은, 


① 이미 성년이 된 원고와 피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로 합의하여 1998. 8. 21.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신고 이전의 사정을 주로 문제삼아 원고와 피고에게 당장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질 것을 끊임없이 종용한 원고의 부모와,
 
② 본인 의사로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듭된 부모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자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피고에게 상처를 남기고 1999. 4. 24.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부모 등의 위와 같이 부당한 행위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피고나 그 어머니인 망 백○영의 경우, 설령
그 대응과정에서 피고 등의 언행이 다소 공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쟁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범위는 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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