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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1-08-17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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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판결

간통 증거가 없어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남의 아내와의 관계로 그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7단독 오기두 판사는 5일 배모(50)씨가 자신의 아내와 동거한 남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작년 11월부터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에서 배씨의 부인과 동거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배씨의 부인과 함께 속옷차림으로 있는 현장이 배씨에게 발각돼 배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와 부인의 가족관계, 혼인기간, 나이, 직업,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 위자료액을 2천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배씨는 지난 7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부인이 재작년 11월부터 남씨와 동거해 남씨에게 부인을 되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왔으며, 작년 3월 남씨가 자신의 부인과 속옷차림으로 있는 현장을 적발,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물증'이 없어 남씨가 무혐의 처분되자 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김상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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