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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판례-파혼사유-파혼에 벌금형까지…남친 이메일 해킹한 여교사 결국 벌금형 판례

전사무장 | 2011-08-30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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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판례-파혼사유-파혼에 벌금형까지…남친 이메일 해킹한 여교사 결국 벌금형 판례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김민철(35·가명)씨는 지난해 8월 결혼 20일을 앞두고 파혼을 당했다. 자신의 이메일로 온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여자친구가 봤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에는 유흥주점과 여관 등에서 결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은 결국 파혼을 통보했다.

파혼소식에 화가난 김씨는 이메일 해킹 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렸고, 여자친구와 어머니는 결국 법정에 섰다.

인천지방법원은 12일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여교사 A씨(3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이메일을 함께 본 A씨의 어머니 B(66)씨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1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A씨와 B씨는 지난 해 8월8일부터 9일까지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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