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청구기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8드합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 고 (65년생 남자)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65년생 여자)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사 건 본 인 (92년생 여자)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 론 종 결 2009. 5. 6.
판 결 선 고 2009.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혼인 및 자녀 : 1991. 7. 18. 혼인신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음.
나. 혼인생활
⑴ 원․피고는 199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1년 여간 사귀다 1991. 6. 23.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⑵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서울 강남구 *동 등지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혼인기간 중 생활비는 주로 피고의 학원운영 수입에서 마련되었는데, 2005. 이후 피고의 학원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원․피고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⑶ 혼인기간 중 원고의 음주, 늦은 귀가, 폭언, 도박행위 등의 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⑷ 2007. 5.경 피고가 옆집 아주머니와 말다툼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으며, 이후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다.
⑸ 2007. 9.경 원고는 00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과 함께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가기로 계획하였는데, 피고는 출국 전날 밤에야 여권과 비행기표를 발견함으로써 위 여행계획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출국 당일이 유방암 재검진일이라는 이유를 들
며 여행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진 피고가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자해를 시도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툼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여행을 가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가라고 하기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여행을 못 가게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원․피고는 화가 나 흥분된 상태에서 협의 이혼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예정대로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원․피고는 위 약정서에 따
라 협의 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협의 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결국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⑹ 원고는 위와 같이 골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수차례 외박을 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08. 3.경 집을 나가버렸다.
⑺ 한편, 결혼 초기에 피고는 원고 집안의 행사에 자주 참석하였으나, 원고의 모가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요구하여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1995. 1.경 원고의 부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여 사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으며, 1996.경 원고의 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의 모에게 전화하여 2시간 동안 욕설을 한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와 피고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다. 위 사건 이후 피고는 원고 집안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다. 별거 기간 : 원고가 집을 나간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약 14개월
라. 현재 상황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7, 8, 9, 10호증, 을 제18,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⑷ 2007. 5.경 피고가 옆집 아주머니와 말다툼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으며, 이후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다.
⑸ 2007. 9.경 원고는 00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과 함께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가기로 계획하였는데, 피고는 출국 전날 밤에야 여권과 비행기표를 발견함으로써 위 여행계획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출국 당일이 유방암 재검진일이라는 이유를 들
며 여행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진 피고가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자해를 시도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툼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여행을 가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가라고 하기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여행을 못 가게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원․피고는 화가 나 흥분된 상태에서 협의 이혼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예정대로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원․피고는 위 약정서에 따
라 협의 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협의 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결국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⑹ 원고는 위와 같이 골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수차례 외박을 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08. 3.경 집을 나가버렸다.
⑺ 한편, 결혼 초기에 피고는 원고 집안의 행사에 자주 참석하였으나, 원고의 모가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요구하여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1995. 1.경 원고의 부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여 사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으며, 1996.경 원고의 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의 모에게 전화하여 2시간 동안 욕설을 한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와 피고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다. 위 사건 이후 피고는 원고 집안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다. 별거 기간 : 원고가 집을 나간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약 14개월
라. 현재 상황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7, 8, 9, 10호증, 을 제18,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① 혼인기간 동안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② 심지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식칼로 자해하려 하는 동시에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며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③ 재산이 모두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무일푼인 상태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④ 원고의 부모를 전혀 찾아가지 않는 등 원고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원․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아래 판단근거에 따르면 원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아래 판단근거에 따르면 원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
[판단근거]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되는 점, 현재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원고가 혼인생활 중 음주, 늦은 귀가, 폭언, 도박 등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점, 혼인기간 중 피고와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집을 나감으로써 별거상태를 야기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별거 이후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③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일관하여 나타내고 있는 점, 특히 피고는 사건본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이혼할 수 없고, 원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한다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위 청구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익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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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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