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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혼인]-판례-국제결혼-국제결혼이라고 반드시 가장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9-25 16:30:11

조회수 :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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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혼인]-판례-국제결혼-국제결혼이라고 반드시 가장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702
이른바 국적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장혼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밝힘.

☞ 사건의 개요

사 건 명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판결선고일 2009. 2. 19.



☞ 쟁 점

입국 또는 국적취득을 부수적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사건의 경과

1. A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여 같이 살 여자를 원한다며 중국에가 두 사람을 소개받아 그 중 중화인민공화국인 B와 혼인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후  B측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B를 입국시킴.

2. 이후 A는 B와 2년 반 가량 동거해왔으나, A가 B를 쫓아내고,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3. 이에 A는 B를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로 신고하면서,
B가 같이 살겠다고 하면 같이 살고 싫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B는 처음부터 국적을 취득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함.



☞ 판결의 요지
 
1.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 의사와 모순되어
본래의 혼인 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의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A, B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A에게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B의 경우도 장기간의 동거생활을 해오는 등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가사 B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A가 혼인신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혼인신고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판결의 의미
 
이른바 국적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장혼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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