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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례-인지청구-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에 대한 인지청구

법무법인다정 | 2011-10-05 15:26:09

조회수 : 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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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례-인지청구-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에 대한 인지청구

[판결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에 대한 인지(認知)

2009. 8. 12. 서울가정법원 공보관 판사 이명철


□ 사안의 개요

○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제정된 호적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이유로 등재되기를 거부한 채 1936년 사망하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허가
○ 신채호 선생의 손자 신*씨가 신채호 선생의 子 亡신*이 신채호 선생의 자임을 인지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
○ 서울가정법원 이현곤 판사는 2009. 8. 12. “망 신*이 망 신채호와 망 박*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판결문 별지 참조]

□ 관련 조문

민법 第855條 (認知)
①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 수 있다. 父母의 婚姻이 無效인 때에는 出生子는 婚姻外의 出生子로 본다.
②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父母가 婚姻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婚姻中의 出生子로 본다.
第857條 (死亡子의 認知)子가 死亡한 後에도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認知할 수 있다.
第863條 (認知請求의 訴)子와 그 直系卑屬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父 또는 母를 相對로 하여 認知請
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제862조 및 제863조의 境遇에 父 또는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認知에 對한 異議 또는 認知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개정 2005.3.31>


□ 판결의 의미

○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에 의한 호적을 거부하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그 자녀들이 법률상 자녀임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 해 줌
○ 이 판결이 독립유공자의 민족혼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9드단* 인지
원 고 신* (71년생)
주소 서울
송달장소 제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피 고 검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12.

주 문

1. 망 신*(申*, 1921. 1. 15.생, 등록기준지 서울)이 망 신채호(申采浩, 1880.11. 7.생, 등록기준지 서울)와 망 박*(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 11. 7.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 2. 21. 옥사하였다.
망인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호적을 편재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하여 그동안 그에 대한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9463호)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위 법에 따라 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3.19. 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다.
망 신*(申*, 1991. 5. 10. 사망)은 망 신채호와, 그 부인인 망 박* 사이에 1921. 1. 15. 출생한 아들로서, 그의 제적등본에 망 신채호가 부(父), 망 박*가 모(母)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령신씨세보(高靈申氏世譜)에도 망 신채호의 아
들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신채호의 손자이자, 망 신*의 아들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신*은 망 신채호와 망 박* 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 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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