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피하려다 인도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질문 : [오토바이사고]-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피하려다 인도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6시경에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인도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는 제 동생의 과실을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적등본, 사고현장의 약도(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되어 있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금을 산출한 계산근거(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음) 등의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청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가야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 다음으로 이 사건은 사망사고이므로 비록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진행상황을 알려면 사건번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담당 경찰관을 만나서 현재 형사사건이 검찰에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있는지 물어보고 기재해오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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