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질문 : [무단횡단]-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청색신호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어깨와 머리를 다쳐 각각 6주 및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는 2달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2군데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기사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되어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가 될 수 없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니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는 없겠고, 어깨와 머리부분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얼굴에 난 흉터의 경우 성형외과에서 수술비를 확인한 후 그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