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만57세 할아버지가 가동연한이 60개월이라합니다.
질문 : [가동연한]-만57세 할아버지가 가동연한이 60개월이라합니다.
할아버지가 금년 1월경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만57세셨는데 평소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동연한이 60개월이라고 합니다. 가동연한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는데, 보험회사의 말대로 60개월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동연한은 60세이므로 남은 가동연한이 60개월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 호소하면 다소 늘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농촌에서 70세가 넘으면서도 농사에 종사하는 할아버지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60세가 넘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런 할아버지라도 2∼5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