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이 운전하는 A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丙이 운전하는 B 소유의 자가용승용차(가해차량)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甲은 요추 및 경추염좌상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회사의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배법 제3조의 규정
자배법 제3조는 피해자가 영업용 버스나 택시 승객인 경우 운행자에게 거의 절대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로 인한 때가 아니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운행자란 그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이므로,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B(또는 B의 책임보험회사)뿐만 아니라, 甲 자신이 타고 있던 영업용 택시의 운행자인 A회사(또는 A회사의 공제조합)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 乙에게 사고발생에 관해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운행자인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A회사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택시의 보험회사나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자 乙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丙은 운행자가 아니므로 자배법 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가해차량의 운전자 丙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3. 부진정연대
甲은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들 중 아무에게나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전원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에게는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며 이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배상책임자들 중 아무에게나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甲은 절대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이 인정되는 택시회사의 보험자인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택시공제조합은 승객들이 택시나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승객들이 고의로 다쳤거나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는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甲은 택시운전자 乙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승객이었던 피해자 갑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가해차량 운전자 丙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차량 운전자 丙과 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고 형사보상은 丙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형사 합의서에 "민사보상은 별도"라고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