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1.17] [법률 제11150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115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4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4조제3항 중 “즉시 신고”를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이 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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