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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