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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