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법원에 한사람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질문:
협의이혼으로 한사람이 법원이 출석 하지 않는다면
취하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위한 시간에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고 취하된 후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려면 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만 하며, 부부가 아닌 이상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들이 대신 출석하여 확인 받을 방법은 없고, 부부 중 한사람이 판사 앞에 올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재판이혼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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