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