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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신청 심판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서울 | 2013-08-26 18:16:25

조회수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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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신청 심판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신청 심판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심판문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주소지나 구청에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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