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신청 심판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신청 심판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심판문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주소지나 구청에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