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사실혼관계]-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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