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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law firm | 2013-09-11 15:16:05

조회수 :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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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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