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변호사님에게 이혼소송을 맡기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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