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4 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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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용의 분담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자의 양육비의 전부 똔느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명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언제부터 양육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한 바 없더라도 부부가 이혼한 이후부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님은 남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다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십시오.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이혼후부터 심판청구시까지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청구를 하시고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십시오.
5. 양육비의 액수에 관해서는
협의이혼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액수를 청구하시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의 재정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적당한 금액을 정해 줄 것입니다. 대체로 남편이 일반 회사원이라면 30만원 내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가 정해지는데 정확한 액수는 아이의 연령과 남편의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30만원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양육비 청구를 이유로 남편의 월급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쓸 수 있는 꼼수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긴후 찾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직장에 대해 월급 가압류를 해 두더라도 직장을 옮기면 다시 새 직장에 대해 또 다시 가압류를 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소송후 걸리는 시간은 4-5개월 전후 입니다.
남편의 태도에 따라 소송이 더 빨라 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이혼의 책임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그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전부를 받을 수는 없고 님도 어느정도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그 합당한 선에서 조정하여 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그 지급을 거절한다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불이행이 3기에 이르면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