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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배우자운영회사-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이혼 할 때 재산분할로 나눠가질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6 16:24:09

조회수 :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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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배우자운영회사-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이혼 할 때 재산분할로 나눠가질 수 있나요?

질문: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이혼 할 때 재산분할로 나눠가질 수 있나?



답변:


대법원 2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이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재산 분할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1인 회사는 개인 주주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에서는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은 자산 외에도 부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회사 재산과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인 개인에게 해당하는 재산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채권을 모두 1인 회사의 소유주인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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