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2011-10-18 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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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처제-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질 문 :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즉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도 없어지지만(제775조), 처제는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75조; 제777조; 제8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