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산정기준]-이혼위자료-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의 부양관계
⑦ 재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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