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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접근금지-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1-10-20 17:31:21

조회수 :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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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접근금지-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거 불응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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