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접근금지-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거 불응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