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20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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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입양의사-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파양절차
질문: 친구 부부가 갓난아이를 부탁해서 아내와 의논하여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친구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아이를 되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이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합니까?
답변:
허위의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파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설】
양자로 하려는 아이를 자기의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
. 따라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재판상 파양을 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파양 판결을 얻은 당사자가 그 판결을 소명자료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얻어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바로잡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결정문 첨부) 및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파양신고(파양 판결문 첨부)를 할 수 있었으나, 2009. 7. 20.부터는 파양 판결만으로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할 수 없게 되었고, 별도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 제6조
. 따라서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파양하려고 할 경우에는 파양 청구를 함과 동시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