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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사유-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24 18:13:57

조회수 :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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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사유-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간통]-이혼사유-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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