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2011-11-13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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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녀]-손해배상-바람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바람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떤 증거물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디에 가서 해야 하나요?
내연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계속 만나고 있고 이혼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쓴 돈도 대략 1억원어치 됩니다.
남편 역시도 지금은 이혼을 해 달라고 하지 않구요.
간통으로 고소를 하자니 증거가 불충분 하구요. 우선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님의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 하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씁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과 내연녀를 간통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서 그 수사자료를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