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질문: [위자료]-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게 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자료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