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이혼사유-우연히 결혼전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기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부정행위]-이혼사유-우연히 결혼전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기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91므 85판결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