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혼시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이는 아빠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어 지나요?
질문: [상속권]-이혼시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이는 아빠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어 지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일이 있으면 상속권자로서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