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별거로 집을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온 혼수를 가지고 나와도 되나요?
질문: [별거]-별거로 집을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온 혼수를 가지고 나와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수란 통상 예물이나 가재도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이므로 개인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가재도구는 부부 공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는데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에 상대방이 가재도구의 목록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올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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