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싸기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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