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혼후 남편이 특별한 이유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질문 : [면접교섭권]-이혼후 남편이 특별한 이유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교섭권의 내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으로 자녀를 만날 시간과 장소등을 정해주게됩니다.
이혼당시 면접교섭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남편 주민등록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를하시면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현재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