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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판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9-20 23:33:18

조회수 : 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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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판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재판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08년 9월경 재판이혼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전 남편이 돈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결로 인한 위자료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기타 그사람의 재산, 급여가 있다면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를 밟아서 해당 금액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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