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06 2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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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9-06 15:13:30ㅣ수정 : 2011-09-06 15:13: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1513301&code=970211
프랑스 법원이 ‘직장 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난 수년간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51살의 프랑스 남성에게 이혼과 함께 1만 유로(약 1506만원)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랑스 니스에 거주하는 장 루이란 남성은 부인 모니크와 지난 21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며 두 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장 루이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너무 피곤해 지난 몇 년간은 부인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모니크는 장 루이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녀의 이혼 신청을 수락했고 그녀가 요구한 1만 유로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였다. 판사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성관계 불만은 폭력 및 간통과 함께 프랑스 부부들의 주요 이혼 원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벌금까지 부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