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막연히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 퇴사하였으므로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순수하게 피고의 잘못으로 퇴사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위 근무계약서 작성 당시 00가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참가인이었고, 원고가 대리권 없이 참가인을 대리하여 00가스 소유의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무계약과 위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은 비록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고, 두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증거로서 특정하여야만 한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 직접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가 원고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때 명백히 원고를 채권자 본인 또는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 기재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다만 사업명의자가 참가인인 관계로 근무계약서는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근무계약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최초 변제기를 얼마 앞두고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 차용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위 금원을 차용한 지 약 3년이 지나 피고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할 때에도 원고 명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던 점, 원고가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사용하여 피고 이외의 직원에게도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자는 실질적으로나 명의상으로나 원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사실상 참가인이 위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라거나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소비대차계약이 근무계약의 일부이거나 위 차용금이 임금의 선지급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당시 00가수의 사업주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00가스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과 혼인하기 이전부터 00가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던 점, 참가인과 혼인한 이후에도 원고가 00가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간혹 사무실의 경리일일 도와준 것에 불과한 점, 00가스의 영업을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역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원고가 직접 체결하였던 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직원면접과 채용 결정 또한 원고가 직접 직원을 면접하고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던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혼소송에서도 00가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이며 참가인은 00가스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참가인 스스로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무계약서 작성 당시 00가스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근무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00가스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위 금원을 대여한 자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