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9-15 08:45:47
조회수 : 2,582
|
|
|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
유부남과 유부녀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하자고 약속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한쪽이 이를 어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아무개씨와 김아무개(여)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 동안 황씨는 김씨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
황씨와 김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각자의 자녀가 결혼한 뒤에 혼인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황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남편과 함께 외국으로 나갔다.
그러자 황씨는 김씨가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므로,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와 김씨는 각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결혼 약속, 즉 약혼은 법률상 혼인관계의 파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