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20 0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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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죄-1심판결의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사건번호] 2009도9112
[판시사항]
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의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사건명]
간통 등
[선고일] 2011-08-25
[결과]
파기환송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간통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시 혼인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