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의 출생신고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끝나면 다시 이혼키로 합의하여 신고신고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우리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한 부분만은 무효이므로 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혼인무효청구는 이유없다.
【재판전문】
1975.11.25.. 75므26 혼인무효확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