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29 1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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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이혼상담사례-부부 모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해외주재 호주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40대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최근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국내로 들어가야 하나요. 호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호주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88조 제1항)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동 규칙 동조 제2항).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동 규칙 동조 제 3, 4항)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적법 제 39조).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41조)
따라서, 귀하는 호주에 있는 재외 공관을 통하여 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