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심한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질문 : 배우자의 심한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