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판례-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사 건 2011드단9972 이혼등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9972 이혼등
원 고 000 (60년생 여자)
피 고 000 (57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2. 17.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추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005,342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자인 000, 000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월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다투다 집을 나갔다.
다. 현재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최근 3년간 원고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집에 들어와서는 컴퓨터로 주식과 인터넷 바둑만 하는 등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를 참지 못한 원고의 시정요구도 무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고는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악의의 유기와 폭행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 3,000 만원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최근 3년간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주로 인터넷으로 바둑과 주식을 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 및 2011. 4월경 피고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조정조치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3. 말경 친정어머니 첫기일을 지내고는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자매들과 지내며 절 등에 다녀 온 사실, 원고는 2011. 4월경 집에 들어가서는 퇴근하여 술을 한잔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의 목을 세게 붙잡아 원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짐을 싸 집을 나가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과 피고가 최근 몇 년간 집에서 주로 인터넷을 즐긴 점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로 인해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힘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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