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우선순위-상속우선순위와 계산방법
상속재산분배라는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민법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혹은 못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양자도 포함이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의미하는데요 친가 외가 상관없이 동일적용입니다
3순위는 형제 또는 자매입니다
경험칙으로 볼때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 나는 곳입니다.
공인된 유언장이 따로 없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4~5순위는 4촌 이내 방계 혈족과 특별 연고자 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