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상속인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1.26. 81다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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